수원지방법원 2014.04.21 2014노30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주문’란 중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범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40시간의 수강명령)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절도 피해품이 반환되었다는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주문 중 ‘40시간의 성폭력범죄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을 명한다
’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의, 법령의 적용 중 ‘수강명령’은 ‘이수명령’의 각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이를 각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