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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17 2014노10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주문」란 중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범죄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목욕장의 운영자인 E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목욕장에 침입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주문 중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범죄의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을 명한다.”는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의, 법령의 적용 중 ‘수강명령’은 ‘이수명령’의 각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각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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