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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11 2019나114445
관리비 등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고,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고,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결론을 달리 하기 어려우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쪽 2행의 ‘규모과’를 ‘규모와’로 수정한다.

제6쪽 11행의 ‘을 5호증의 3’을 ‘을 5호증의 3, 제15 내지 17호증’으로 변경한다.

제6쪽 14행의 ‘조정이 가능하므로’ 다음에 ‘(예를 들면, C건물과 D건물을 공동으로 관리한 것이어서 관리소장을 따로 둘 필요가 없다)’를 추가한다.

2.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피고는 원고의 관리소홀로 C건물의 화재경보기가 오작동하는 일이 벌어져 호텔 투숙객들에게 숙박비를 환불해주는 등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2, 3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경보기 오작동으로 인한 피해사실이나 그 규모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C건물과 D건물의 지하 2층 방수공사를 자비로 진행하였는데, 이는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원고가 소유자들로부터 수령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출했어야하므로, 피고의 연체관리비에서 해당 지출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1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는 화재경보기 오작동, 불법간판 등 방치, 청소소홀 등 원고의 관리업무 소홀로 인하여 건물 이용객 및 피고에게 불쾌감을 주는 등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위자료로 10,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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