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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16 2017나3030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4쪽 5행의 ‘피고의 상속지분 1/4’을 ‘피고의 상속지분 1/3’로 고치고, 제4쪽 9행 내지 제5쪽 3행 부분, 제6쪽 7행 내지 10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제4쪽 9행 내지 제5쪽 3행 부분 『가. 주위적 청구 B이 원고에게 217,160,753원 상당의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무자력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제1심 증인 C, 당심 증인 F의 각 일부 증언에 의하면, C는 2003. 10. 24.경 D건물을 담보로 8,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망인에게 대여한 외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2005. 5. 23. 1억 1,000만 원, 2005. 6. 13. 1,000만 원을 각 대출받아 망인에게 대여한 사실, 망인은 C로부터 차용한 위 금원을 D건물 재건축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고, 위 각 대출금 이자를 납입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B이 이 사건 부동산을 원시취득한 후 C 내지 망인에게 이를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오히려 망인이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번 돈과 망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 망인은 2009. 8.경 망인 소유의 토지가 수용되면서 받은 수용보상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대출금을 변제하고,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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