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03.10 2016나206248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적거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1행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로 고쳐 적는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는, 피고 B이 원고를 기망하여 150,000,000원을 편취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 위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원고는, 피고들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상속에 관한 법규를 남용하여 상속포기심판 및 한정승인심판을 받았으므로, 위 각 심판들은 효력이 없고, 이에 따라 피고들은 D의 상속인들로서 원고에게 D의 대여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