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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20 2017나30446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9행 “C”을 “B”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7행 인정근거에 “갑 제8, 11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행 “증인 I, B의 일부 증언”을 “갑 제21호증의 기재와 증인 I, B의 일부 증언”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인테리어 지원금 2,000만 원이 이미 발생한 사실을 알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를 변제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7행 “2016. 1. 31.까지의 이자”를 “2016. 1. 31.까지의 이자(위 4,650만 원 및 2015. 9. 10.자 대여금 450만 원에 대한 이자)”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2016. 7. 10.까지 G의 급여 중 일부가 D지사 관련 대여금 중 원금 합계 90,164,808원을 포함한 93,045,423원의 변제에 충당되었으므로 원고의 차용금 채무는 모두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3호증의 작성기준일(2016. 7. 30.)에 비추어 볼 때 갑 제9호증(D지사 단기대여금 2015년 ~ 2016년 상환계획서)의 기재만으로는 위에서 변제에 충당되었음을 인정한 금액을 초과한 금액이 위 상환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대여금의 변제에 실제 충당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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