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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0 2019나69424 (1)
부당이득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1) 제1심판결 이유 제5쪽 제16행 내지 제19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2 내지 4호증, 갑 제2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 1의 일부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컨테이너 부분 139.17㎡를 제외한 1,407.13㎡를 2016. 4. 1.부터 2016. 4. 30.까지, 2016. 7. 1.부터 2016. 12. 29.까지 각 점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에 반하는 듯한 을 제2호증의 2 내지 7,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을 제2호증의 1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제1심판결 이유 제6쪽 제6행 내지 제7행의 ‘사용한 것이라는’을 ‘사용한 것이고, 철근콘크리트 공사 중 토지 소유자들이 현장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피고가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고도 묵인하여 토지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은 것으로 인지하였는데, 만약 그 때 피고의 토지 사용에 대하여 언급을 하였다면 피고가 토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고, 인근 주민들이 무단으로 농작물을 가꾸고 있는 부분도 피고가 관리하지 않았을 것이며, 지금이라도 토지 사용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2016. 12. 10.까지 원상복구 할 것을 약속한다는’으로 고친다. 3) 제1심판결 이유 제6쪽 제12행의 ‘표지도 없다.’를 ‘표지도 없고, 이 부분을 피고가 아닌 다른 사람이 피고를 배제하여 사용하기도 어렵다’로 고친다.

4 제1심판결 이유 제6쪽 제13행 내지 제18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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