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8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등을 선고 받고 2013. 1. 14.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9. 일자 불상 21:00 경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K 앞에서, 성명 불상자( 일명 ‘L’ )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33그램을 30만 원에 구입함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위 1 항과 같은 날 23:00 경 부산에서 울산으로 가는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된 M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M과 함께 각자 1 회용 주사기에 위 1 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33그램을 절반씩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과 공소 외 M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2013. 12. 중순 21:00 경 양산시 N에 있는 O 마트 앞길에서, 그 전에 M으로부터 받은 200만 원을 G에게 건네주고, G으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5. 중순 17:00 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성인 피씨방에서, M에게 위 3 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일부인 약 0.1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다.
5. 피고인과 M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2014. 6. 14. 15:00 경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P 점포 맞은편 길에 주차된 M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그 전에 M으로부터 받은 150만 원을 G에게 건네주고, G으로부터 필로폰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