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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3 2014고단34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범죄일람표3. 연번 제12번 기재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나머지 판시 각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4고단3431』 피고인은 2014. 7. 3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파우더 룸’ 사이트에 ‘선글라스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구매를 희망한 피해자 G에게 ‘140,000원을 먼저 송금하면 선글라스를 다음날 오전에 틀림없이 배송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글라스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7. 25.부터 2014. 10.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공소장 범죄일람표 연번 제26번 판매품목 란에 기재된 “명품가방” 및 연번 제28번 판매품목 란에 기재된 “화장품판매”는 모두 “의류”의 오기로 보인다. 기재와 같이 총 3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309,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3905』 피고인은 2014. 9. 9.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애니타임’ 사이트에 ‘코치 가방을 판매합니다

’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구매를 희망한 피해자 H에게 ‘170,000원을 먼저 송금하면 코치 가방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코치 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9. 물품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I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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