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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15 2020고단41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에게 편취 금 170,000원을,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4. 1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20. 7.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0.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인 ‘I ’에 젠 틀 몬스터 사우스 사이드 선글라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J에게 대금을 입금 하면 위 선글라스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K 은행 (L) 계좌로 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공소장 기재 범죄 일람표 연번 1번의 계좌번호 기재는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3,653,000원을 송금 받거나 제 3자에게 송금하도록 하여, 범죄 일람표 연번 제 25번과 관련하여, 재물을 교부 받은 사람을 AF로 인정하여 형법 제 347조 제 2 항의 사기죄로 의율하는 것은 공소장의 이 부분 공소사실의 내용과 비교하였을 때, 피해자의 재산 상 처분행위로 인한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하는 법적 평가에 차이가 있을 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아니라 제 3자인 AF로 하여금 금원을 교부 받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유죄를 인정한다( 증거기록 제 135 면, 별책 1권 제 303 면).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N, O, B, P, C, Q, R, S, T, U, V, W, X, D, J, Y, Z, AA, H, AB, AC, E, AD, F가 작성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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