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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6.20 2013고단2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92』

1. 피고인은 2011. 9.경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차량대출금 등 부채가 6,000만 원에 달할 뿐만 아니라 가방 등을 주문받더라도 그 대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약속한 기일 내에 물건을 배송해 주거나 환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7.경 인터넷 카페인 ‘C’ 사이트에 “명품 코치 가방을 시중보다 싸게 판다.”고 광고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D로부터 2011. 9. 7.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가방 대금으로 377,5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C’ 카페, ‘E’ 카페, ‘F’ 카페에 물품 판매 광고를 하여 이에 속은 총 5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6,247,500원을 지급받았다.

『2013고단458』

2. 피고인은 2011. 9.경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차량대출금 등 부채가 6,000만 원에 달할 뿐만 아니라 가방 등을 주문받더라도 그 대금을 기존 대출금 변제, 외제 차량 구매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약속한 기일 내에 물건을 배송해 주거나 환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9.경 인터넷 카페인 ‘C’ 사이트에 “명품 코치 가방을 시중보다 싸게 판다.”고 광고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1. 9. 9.경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H)로 377,5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2,357,0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 2013고단29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 D,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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