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629』 피고인은 2014. 9. 18.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C’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D에게 물품 대금을 선입금하면 약속한 휴대폰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휴대폰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6.까지 별지 첫 번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3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731,4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835』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3. 대전 유성구 E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네비게이션 파인드라이브를 구입하고 싶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F에게 연락하여 8만 원을 입금하면 네비게이션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8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6.까지 별지 두 번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물건을 보내준다고 속이고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0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3049』 피고인은 2014. 11. 21.경 대전 유성구 노은동 소재 노상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인터넷 'G'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H이 게시한 ‘자동차 중고시트 구매를 원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송금하면 자동차 중고시트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