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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27 2013고정5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9.경 부산 동래구 BPC방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네이버 C 사이트에 중고 스마트폰(겔럭시S2)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구매를 희망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하면 스마트폰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3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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