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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06 2019고정11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7. 22. 1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현충원 쪽에서 유성IC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대기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하고 있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전하여,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상해발생여부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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