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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2 2015고단54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8. 05: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635-20에 있는 태화현대아파트 앞 편도 5차선 도로의 2차로를 부전동 쪽에서 개금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2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쏘카 소유의 위 모닝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865,16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오피러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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