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9. 1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행신로143번길 SK3차 아파트 앞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행신사거리 방향에서 행주대교 방향으로 시속 약 30킬로미터 가량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교통신호를 잘 살피면서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변하는 것을 잘 살피지 않고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8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정차하였는데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담보로 교부받아 자신을 위해 운행하는 자로서, 2014. 10. 9. 16:50경 고양시 행신동에 있는 서정마을 앞 도로부터 위 SK3차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쏘나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