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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4.22 2014고단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7. 01:00에서 같은날 01:20사이 평택시 B 앞 포장마차 내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C(23세,남)과 몸이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에게 "뭘봐"라고 하면서 손으로 뺨을 1회 때리고, 이후 피고인와 시비를 피하기 위해 포장마차 밖으로 나와있는 피해자 C에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차고, 피해자 D(23세,남)에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 E(23세,남)에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 F(23세,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안면부 좌상으로 인해 치료일수 14일간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으로 인해 치료일수 14일간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우측 안면부 타박상으로 인해 치료일수 14일간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전두부 좌상 및 찰과상으로 인해 치료일수 14일간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피해자 모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까지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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