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1.28 2019가단2883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944,300원 및 이에 대한 2009. 5. 1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 10. 14. 선고 2009가단10852 판결이 2009. 11. 24. 확정된 다음 위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