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0.24 2019가단672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4. 2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2015. 10.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 9. 8. 선고 2009가단21340 판결이 2009. 10. 21. 확정된 다음 위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