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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07 2020고단2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4. 23:3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약 0.112%의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눈이 충혈 되었으며,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서면교차로 방면에서 삼전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전방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위 승합차를 정지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정지한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E(26세), 피해자 F(33세), 피해자 G(30세), 피해자 H(26세)가 동승한 I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부위 기타근통 채찍질손상의 상해를,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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