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피고인은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원심의 형량(징역 7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자신이 경찰 및 검찰 조사 과정에서 한 진술이나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4. 10.자 준강간 범행 당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준강간 범행을 기수로 처벌하여야 함에도 이를 미수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10. 09:30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에서 벚꽃 구경을 가자는 명목으로 피해자 B(여, 42세)를 만나, 같은 날 10:00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 식당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같은 구 J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지적장애로 인하여 아무런 반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나. 판단 1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의하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