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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4.17 2015노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 성기의 삽입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준강간 범행은 미수에 불과하다. 2)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8년)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양형부당 :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강간죄에 있어 범인의 성기 중 일부라도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삽입되었다면 그 강간죄는 기수에 이른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어 보니 질 입구가 좁아서 잘 안들어 가, 질 입구에서 비비다가 사정하였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으려 했던 것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그와 같은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준강간 범행 당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 함으로써 피고인의 성기 중 일부라도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삽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위 피의자신문에서 “피해자의 질 속에 성기가 완전히 들어가서 질 속에 사정까지 해야 성관계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여 강간죄의 기수 시점에 관하여 위 법리와 달리 인식하고 있어 채용할 바 못 된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준강간 범행을 기수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 기재한 그 판시와 같은 사유에 터 잡아 정하여진 것으로서 적정하고, 피고인 및 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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