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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2 2016고합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전과] 피고인 A은 2015. 5. 2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09. 4. 23.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및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0. 2. 26. 가석방되어 2010. 7.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2. 1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범행 [2016 고합 26]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 동구 F 소재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고 한다) 의 부사장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이사인바, 피고인들은 2012. 4. 경 위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H 와 ‘ 철강회사에 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철강 코일을 제공받아 덤핑으로 처분하여 현금화하여 사용할 것’ 을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5. 15. 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 천안시 J, K 각 토지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주식회사 대웅 에스엔티에 채권 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면, 철강제품 등을 납품 받아 판매하여 총 8억 원을 지급하고 토지를 매입하겠다.

” 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H는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철강 코일을 공급 받은 후 이를 덤핑 판매하여 현금화한 후 토지 매매대금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위 H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담보제공을 위한 서류를 건네받아 2012.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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