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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5.25 2017고단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3. 4. 자 사기 피고인은 2016. 3. 4. 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국 밥집에서 피해자 B(37 세 )에게 ‘7 천만 원씩 같이 투자를 하여 합계 1억 4천만 원으로 철제 파 레트를 구입한 뒤, 그 안에 파킹 브레이크를 넣어 일본 C 자동차 회사( 이하 ’C‘ 이라 함 )에 다시 수출하면 3천 5백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원금은 틀림없이 보장할 것이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다니는 회사 (D) 와 C이 파킹 브레이크를 수출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을 뿐 이를 담을 파 레트에 관하여는 양 회사 간 확정된 바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말한 위 사업의 전망은 매우 불투명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약 6000만 원의 채무 외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주변에서 많은 돈을 빌려 자신의 투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달리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3. 25. 투자금 명목으로 7천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E) 로 송금 받았다.

2. 2016. 5. 4. 자 사기 피고인은 2016. 5. 4.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 동생 (F) 의 회사( 주식회사 G)에 자금이 필요한 데 3천만 원을 빌려 주면 사용 후 변제를 하고, 변 제하지 못할 경우 파 레트 수익금에서 대신 변제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로 그에 대한 변제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5. 4. 차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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