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612』 피고인은 2016. 10. 16. 18:50 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마트 바깥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비락 식혜 1 박스 (24 개 )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375』
1. 피고인은 2016. 12. 일자 불상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마트 내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9,000원 상당의 배 1 박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과자 1 박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19. 21:47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의 카 라 멜 콘 땅콩 1개와 전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861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수사)
1. 피해 품 사진 등 『2017 고단 1375』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