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613]
1. 피고인은 2017. 1. 8. 16:36 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지하철 D 역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점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밖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00원 상당의 사과 1 봉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5. 16:09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편의점 밖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00원 상당의 사과 1 봉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209] 피고인은 2017. 3. 22. 11:55 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그곳 출입구 앞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00원 상당의 오렌지 1 상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762] 피고인은 2017. 4. 20. 12:15 경 서울 동작구 J 시장 내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가게에서, 진열되어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서대 10마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3956] 피고인은 2017. 5. 20. 18:50 경 서울 동작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밖 냉장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원 상당의 삼겹살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6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범행 장면 CCTV 영상 캡 쳐 사진 [2017 고단 220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2017 고단 2762]
1. 피고인이 법정 진술
1. K의 진술서 [2017 고단 39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수회 있고, 동종 사건으로 재판 받고 있던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