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7228』
1. 피고인은 2015. 10. 4. 18:40 경 인천 부평구 C 건물 A 동 10 층 복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 시가 40,000원 상당하는 손수레 1개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1. 11:27 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마트에서 피해자 G 소유 호두, 아몬드, 김 등 합계 124,000원 상당하는 식료품을 미리 준비한 손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19. 16:05 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 마트에서 피해자 J 소유 참기름, 들기름 등 합계 46,700원 상당하는 식료품을 바지 속에 집어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 고단 7541』 피고인은 2015. 11. 23. 10:40 경 인천 부평구 K 소재 L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138,689원 상당하는 미국 LA 갈비 3개, 시가 12,000원 상당하는 생물 오징어 2 팩, 시가 5,960원 상당하는 안심 부산 어묵 2개, 시가 7,200원 상당하는 직 화구 이 햄 4개, 시가 11,920원 상당하는 햇마루 찰 순대 4개, 시가 10,200원 상당하는 풀 무원 가 쓰오
우 동 2개를 미리 가져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85,969원 상당하는 물품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166』 피고인은 2015. 11. 15. 09:59 경 부천시 원미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경영하는 P 마트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90,000원 상당하는 냉동 육류와 냉동식품을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담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5 고단 7228]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J의 진술서
1. CCTV 사진, CCTV 사진 등, 피해 품 사진 [2015 고단 7541]
1. Q,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캡처 사진 [2016 고단 166]
1. O의 진술서
1. P 마트 내부 CCTV 사진 15매 (1 ~29 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