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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15 2017고단223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5. 27.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7. 28. 20:00 경부터 같은 날 21:00 경 사이에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200원 상당의 라면 3 봉 지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중순 20:00 경부터 같은 날 21:00 경 사이에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3,000원 상당의 쌀 1 포대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중순 10:00 경부터 같은 날 11:00 경 사이에 대구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마트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원 상당의 과자 1 박스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8. 26. 20:00 경부터 같은 날 21:00 경 사이에 대구 서구 C에 있는 위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200원 상당의 라면 3 봉 지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8. 말 20:00 경부터 같은 날 21:00 경 사이에 대구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마트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1,000원 상당의 캔 음료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9. 7. 22:56 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마트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원 상당의 라면 2 박스 및 과자 1 박스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7. 말 10:00 경부터 같은 날 11:00 경 사이에 대구 서구 달서 천로 복개도로 부근 공원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 자가 분실한 시가 31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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