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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8.08 2017고단22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26』 피고인은 2017. 2. 6. 12:16 경 구미시 수출대로 3길 130에 있는 우림 필 유아파트 103 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D 포터 화물차 조수석에 실려 있던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에어컨 동 파이프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66』 피고인은 2017. 2. 9. 14:40 경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상가 1 층 식당에서 씽크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고추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514』

1. 피고인은 2017. 3. 1. 13:41 경 구미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98,000원 상당의 페 레로 로쉐 초콜릿 1 박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5. 00:29 경 위 편의점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8,000원 상당의 컨 피 던스 음료수 1 박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863』 피고인은 2017. 3. 23. 09:56 경 구미시 K에 있는 L 공장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N 포터 화물차에 접근하여, 피해 자가 작업을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화물차 적재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동 파이프 배관 2개를 몰래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2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사진 첨부) 『2017 고단 2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의자 범행장면 사진 『2017 고단 5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에 대하여) 『2017 고단 863』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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