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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15 2020고합33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8.부터 광주 B 동 주민 자치회( 아래에서 보는 주민자치위원회에 해당한다) 위원인 사람이다.

읍 ㆍ면 ㆍ 동 주민자치센터( 그 명칭에 관계없이 읍 ㆍ면 ㆍ 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문화 ㆍ 복지 ㆍ 편익시설을 총칭한다 )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ㆍ면ㆍ동사무소의 관할구역 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 위원은 당내 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5. 실시된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권리 당원과 일반인이 50:50 의 비율로 참여하여 치러지는 ‘ 광주 광역시 C’( 이하 ‘ 광주 C’ 이라 한다) 선거구 D 정당 당내 경선에서 E(2019. 12. 19.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로 등록, 2020. 2. 27. D 정당 당내 경선 경선 후보자로 등록) 이 선출되도록 하기 위해 2019. 12. 무렵 네이버 밴드( 이하 ‘ 이 사건 밴드’ 라 할 때는 이를 말한다 )를 개설하고, 2020. 1. 5. 17:59 무렵 회원 264명이 가입한 이 사건 밴드에 “ 정말 잘 오셨습니다.

앞으로 많은 도움과 활동 부탁드리고요.

가까운 지인 분들 밴드 초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지 글 한 번 씩 봐주세요~

^^ E을 지지하고 사랑한다면 정말 필요한 사람이 되어 주세요.

가장 시급한 것은 D 정당 경선에서 승리를 해야만 합니다.

그 럴려면 D 정당에서 실시하는 후보 여론 설문조사 전화를 받아야 됩니다.

무작위로 C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에게 전화를 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전화가 올 줄 모르니 여기에 계신 분들께 서는 필히 ‘02’ 걸려 오는 전화가 오면 은 꼭 받으셔서 E 후보님을 지지하시면 됩니다.

[2020 년 총선 D 정당 당내 경선 선거인단은 권리 당원과 일반인 각각 50:50 로 구성해서 치러 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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