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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2.18 2018고합18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부산광역시의회의원 (D )으로 선출되어 재임 중, 2018. 3. 7. 시의원 직을 사퇴하고, 2018. 3. 8. 선거관리 위원회에 부산 광역시 E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자이며, 2018. 4. 11. F 정당 당내 경선을 통해 F 정당 E 예비 후보자로 최종 공천 받은 자이다.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 경선에서는 누구든지 ‘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사무소 내 간판 ㆍ 현판 또는 현수막 설치 ㆍ 게시, 직접 명함 교부, 경선 홍보물 발송, 합동연설 토론회 옥내 개최’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실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6. 12:47 경 당내 경선을 통과하고자 당원 명부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F 정당원 G에게 직접 전화하여, ‘ 구청장님 때문에 제가 잠을 못 잡니다

제대로. 그래 혹시 제 말고 또 뭐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후보 중에 예~ 그래서 요번에 E에 나와 가지고 예비조사를 1등 했는데. 예비고사 잘 친다고 본고사 못 치면 떨어지뿌잖아 그지 예 F 정당 당비는 냅니까

그래서 이번에 대의원이 시 거든 예 그러면 당비는 대의원인데 이제 대의 원님들한테 전화 해 가지고 이제 지지 믿는 사람 이제 공천 확정을 지어 준다 하네

예 그래서 제가 뭐 잠을 못 잡니다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전화 한 번 드렸습니다.

좀 어떻게 도와 주실 랍니 까 고맙습니다.

존경합니다.

은혜 안 잊을게

예.’ 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내 경선운동방법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3, 19)

1. 녹취록,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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