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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1 2014나10716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은 대전지방법원 2008가합4630호 배당이의 사건(이하 ‘배당이의 사건’이라 한다)의 강제조정결정이 있었던 2009. 10.경 피고가 원고에게 작성해 준 것인데, 원고와 피고는 배당이의 사건의 조정기일인 2009. 12. 9.경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약정금채무(이하 ‘이 사건 약정금채무’라 한다)를 포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모든 채권채무관계를 종결하고 추후 다시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정금채무는 위 합의에 따라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09. 10.경이 아니라 위 합의일인 2009. 12. 9.경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정금채무는 위 합의에 따라 종결된 채권채무에 포함되지 않는 별개의 채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2009. 12. 9.경 ‘2007. 4. 10.자 차용금 170,000,000원, 변제하기로 한 돈 270,000,000원의 채권채무금에 대하여 배당이의 사건에서 조정하면서 모든 채권채무는 종결하기로 하며, 재청구하지 못한다.

배당이의 사건의 배당금은 원고가 수령한다.

’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하 위 합의서에 기한 합의를 ‘이 사건 합의’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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