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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6.27 2016나1325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5쪽 12행 및 13행의 “구상금채권”을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고치고, 피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약정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2010. 8.경까지 위 약정금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고 그 이후 더 이상 변제하지 않은 것은, 원고가 피고 B로부터 2010. 6.경 제공받은 G리 토지들 지상에 원룸을 지어 그 매도대금으로 위 약정금채무 변제에 충당할 것으로 믿고 기다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결국 원룸은 지어지지 않았고 거기에 피고들의 고의나 과실은 존재하지 않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에게 위 약정금채무에 대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2)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의하면,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보고, 보증기간을 갱신하더라도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4조에 의하면, 보증채무의 최고액은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하고, 보증기간을 갱신할 때에도 또한 같다.

피고 C은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약정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인바, 원고는 이 사건 합의일인 2009. 12. 4.부터 3년이 지난 2012. 12. 3. 이후에도 피고 C에게 보증기간의 갱신을 고지한 적이 없고,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한 적도 없으므로, 위 특별법 제11조(이 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에 따라 피고 C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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