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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21.04.16 2020나1788
대여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대여금 반환 및 이자 지급 청구에 관하여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및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1. 가. 1) 원고의 주장” 및 “1. 가. 2) 대여금 채권의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목차번호는 ‘ 가.’ 는 ‘1.’ 로, ‘1)’ 은 ‘ 가.’ 로, ‘ 가)’ 는 ‘1)’ 로 한 단계 앞당겨 바꾸는 방식으로 순차로 고친다.

이하 같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7. 11. 30. 정산 주장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1. 가. 3) 피고의 정산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 나) 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이외에는 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 부분 7쪽 9 행의 “ 등을 고려하면” 앞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⑥ 2차 합의서 제 1 항은 ‘2007. 10.에 맺은 합의 약정에 따라 피고는 2017. 9.까지 원고의 F 조합계좌로 총 366,800,000원을 입금하였다 ’라고 하여 2017. 9.까지 발생한 채권 채무관계를 언급하고 있는 바, 그 문언 자체로도 2차 합의의 정산 대상은 2007년을 기준으로 당시 존재하였던 원피고 사이의 채권 채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2017. 9. 경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발생한 채권 채무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2019. 5. 20. 경 정산 주장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2차 합의 일인 2017. 11. 30. 경 이후 2019. 5. 20. 경까지 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돈은 30,000,000원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돈은 총 46,600,000원으로서 후자가 전자보다 많아 지자 2019. 5. 20. 이를 정 산하였고 정산결과 남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피 담보채권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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