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4가단70111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부탁으로 1996. 12. 30.경 C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마이스터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6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당시 원고는 1년 이내에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고 말소 시까지 매월 3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근저당권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신청으로 1998. 12. 22.경 제3자에게 낙찰되어 결국 이 사건 부동산 시가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나.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하단17136호, 2008하면17136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08. 7. 21. 파산선고를 받아 2008. 8. 5. 확정되고, 2008. 11. 19. 면책결정을 받아 2008. 12. 4. 확정되었는데, 당시 채권자목록에 아래 가.
항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또는 약정금채무는 누락되었다.
한편 이 사건 면책결정시 확정된 채권자명부 기재 잔존채권액은 원금 1,061,881,137원, 지연이자지연손해금은 901,943,369원에 이른다.
다. 피고는 2014. 9. 2.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4가단70111호로 위 가.
항 기재 사실에 기초하여 손해배상채무 또는 약정금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원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2015. 7. 8. ‘원고는 피고에게 15,422,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으며, 이 사건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6. 5.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타채4154호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하여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