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하단17136호, 2008하면17136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08. 7. 21. 파산선고를 받아 2008. 8. 5. 확정되고, 2008. 11. 19. 면책결정을 받아 2008. 12. 4. 확정되었는데, 당시 채권자목록에 아래 나.
항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또는 약정금채무는 누락되었다.
나. 피고는 2014. 9. 2.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4가단70111호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또는 약정금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원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2015. 7. 8. ‘원고는 피고에게 15,422,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으며, 이 사건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6. 5.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타채4154호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하여 원고의 중소기업은행 외 2개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 등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제3재무자인 금융기관들에 송달되었으며, 피고는 또한 2016. 8.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타채10565호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하여 원고의 대보라이텍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그 무렵 대보라이텍 주식회사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각 포함), 을 제1, 2, 3, 20,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는 과정에서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채권을 누락한 것이 아니어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