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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2.06 2019나11827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변경하거나 추가한 주장을 반영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피고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쪽 10행의 “있다” 다음에 “{피고는 이 법원 제2회 변론기일에 위 확인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2억 5,000만 원의 약정금채무(이하 ‘이 사건 약정금채무’라 한다)를 부담하는 사실은 다투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4쪽 제11행부터 제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피고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약정금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① 2015. 12. 17.부터 2017. 3. 27.까지 G 계좌로 매월 250만 원씩 송금한 합계 4,000만 원 ② 위 G 계좌로 2015. 11. 27.부터 2017. 3. 27.까지 매월 100만 원씩(2016년 5월은 200만 원) 송금한 합계 1,800만 원 및 2017. 10. 18. 송금한 5,000만 원 2) 판단 가 위 ① 변제 항변에 관하여 갑 제13,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5. 12. 17.부터 2017. 3. 27.까지 원고의 처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매월 250만 원씩 총 16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와 G의 관계, 피고가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ㆍ교부한 다음 달부터 위와 같이 돈을 송금한 점 등까지 종합하여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은 이 사건 약정금채무의 변제조로 지급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변제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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