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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0 2017가단11815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 C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4, 5, 6, 7, 8,...

이유

인정사실

원고들은 2014. 3. 20.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4. 1. 9.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9. 11. 30.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89. 11.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및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제3 토지’,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3. 3. 31.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93. 3. 2.자 매매를 원인으로 각각 마쳐졌다.

이후 피고 D은 2004. 2. 16. E, F로부터 이 사건 제2, 3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한 후 2004. 4. 1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7. 3. 13. 자신의 아들인 피고 C에게 이 사건 제2, 3 토지 및 건물을 증여한 후 같은 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이 사건 제2, 3 토지는 이 사건 제1 토지에 인접해 있고, 이 사건 건물 및 그 담장 외벽은 이 사건 제1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4, 5, 6, 7, 8,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30.7㎡(이하 ‘이 사건 계쟁 부분’이라 한다)를 차지하고 있는데, 피고 C은 피고 D이 이 사건 제2, 3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G이라는 상호로 천막제조업을 계속해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대구서부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이 사건 계쟁 부분 지상 건물 철거 청구 및 이 사건 계쟁 부분 인도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제1 토지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을 통해 이 사건 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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