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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3.15 2016가단1696
건물부분철거 및 대지일부인도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경북 군위군 C 대 270㎡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16, 15, 2의 각...

이유

1. 인정 사실

가. 선정자 D은 2008. 3. 11.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08. 3.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중 1/10 지분에 관하여 2016. 10. 4.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접한 경북 군위군 E 대 729㎡ 및 그 지상 주택의 소유자인데, 피고가 위 토지에 건축한 창고건물 일부가 이 사건 토지 중 주문 제1항 기재 ‘ㄴ’ 부분(이하 ‘제1 계쟁 부분’이라 한다) 위에 건축되었다.

다. 피고는 위 주택 출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청구취지 기재 ‘ㄷ’ 부분 3㎡ 및 ‘ㄹ’ 부분 2㎡(이하 ‘제2 계쟁 부분’이라 한다) 등에 조성된 포장도로를 이용해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11~13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제1 계쟁 부분 관련 철거 및 인도 청구에 관하여

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위 창고건물 일부가 무단 침범한 제1 계쟁 부분을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의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제1 계쟁 부분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제1 계쟁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오래 전 위 창고건물을 신축하여 20년 이상 제1 계쟁 부분을 점유함으로써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나, 피고가 위 창고건물 신축 등으로 제1 계쟁 부분을 20년 이상 점유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제2 계쟁 부분 관련 인도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선정당사자) 주장 피고가 제2 계쟁 부분을 통행로로 사용하면서 이 사건 토지 일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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