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남양주시 D 대 39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1/4 지분을 소유한 공유자다.
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1 건물’이라 한다)은 1952년에 사용승인된 건물이다.
피고의 대표이사인 C는 1994. 3. 15. 이 사건 제1 건물에 관하여 1978. 8.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2013. 7.경 이 사건 토지 위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2014. 3. 11. C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단9861호로 건물철거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2014. 8. 21.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2014. 9. 6. 그대로 확정되었다.
1. 원고는 C가 2017. 3. 2.까지 이 사건 토지 지상 이 사건 제2 건물에서 거주하는 것을 허락한다.
2. C는 원고에게 2017. 3. 3.까지 이 사건 제2 건물을 인도한다.
3. C는 원고에게 2014. 8. 22.자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제1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이하 생략) 위 소송의 원래 계쟁 대상물은 이 사건 제2 건물이었으나, 화해권고결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위 3.항에 소유권이전등기 대상으로서 당시 이 사건 토지 위 등기된 건물의 표시였던 이 사건 제1 건물이 포함되었다.
마. 원고는 2017. 3. 17. 이 사건 제1 건물에 관하여 2014. 8. 22.자 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는 현재 이 사건 토지 위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고, 그 건물의 형상은 이 사건 제2 건물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을 제4, 15, 18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C는 이 사건 제1 건물이 화재로 일부 소실된 이후 남아 있던 부분을 확장하여 수리하였다.
C가 증축한 부분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