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제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제2 도면 표시 ㄱ, ㄴ, ㄱ1, ㅎ,...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별지 제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이 사건 제1 토지’라고 하고, 별지 제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를 ‘이 사건 제2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제1 토지의 북쪽과 인접한 서귀포시 C 전 4,434㎡와 이 사건 제2 토지의 동쪽과 인접한 서귀포시 D 토지(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제1 토지 중 별지 제2 도면 표시 ㄱ, ㄴ, ㄱ1, ㅎ, ㅍ, ㅌ,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98㎡(이하 ‘이 사건 제1 계쟁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감귤나무 41그루(이하 ‘이 사건 제1 수목’이라고 한다)를, 이 사건 제2 토지 중 별지 제3 도면 표시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ㅂ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6㎡(이하 ‘이 사건 제2 계쟁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삼나무 20그루(이하 ‘이 사건 제2 수목’이라고 한다)를 각 식재하여 소유하면서 이 사건 제1, 2 계쟁 토지를 각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3, 4,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서귀포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제1, 2 계쟁 토지의 소유자로서 소유권의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 수목을 수거하고, 이 사건 제1, 2 계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서귀포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제2 수목은 이 사건 제2 토지와 피고 토지의 경계에 식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제2 토지를 침범하여 이 사건 제2 계쟁 토지 지상에 식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