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8.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8. 8. 8.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8.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22. 19:13 경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여주시 능서면 매류 리에 있는 은하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의사건 적발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음주 수치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운전장소, 범죄사실 모두의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