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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6 2016고단24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3.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3회 있다.

[ 범죄사실]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2. 20. 06:36 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 있는 탑동 순 대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인 로 20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 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측정기록 지

1. 현장 적발 당시 장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2년 간 2회의 음주 운전 전력을 포함하여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점,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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