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평택시 H 소재 광학 필름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I( 이하 ‘I ’라고 한다) 의 최대주주 및 공동대표로서 위 회사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J은 2013. 11. 경부터 2014. 9. 경까지 위 I의 공동대표로 위 회사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위 I의 과장으로 근무하며 위 회사의 재무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A는 화성시 K 소재 L의 대표이다.
1. 피고인 B
가. 특정 경제범 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 및 J, C, M(C, M은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2016. 12. 29. 기소됨) 은 I가 약 60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매월 이자로만 6,000만원 가량을 납부하고 있었고, 그 외에도 설비 구입, 인건비 지급 등 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허위 담보를 제공하여 피해자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J은 C과 함께 전체 범행을 계획ㆍ주도하면서 평소 친분이 있던
L 대표 A로 하여금 한국산업은행에 허위 담보로 제공할 기계를 제공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B과 M은 허위 담보제공에 필요한 증빙 서류를 준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J, C, M은 2013. 12. 10. 경 위 I 사무실에서 피해자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산업운영자금 명목으로 10억원을 대출 받으면서 클리닝 기계 2대, 시트 커팅 기계 2대를 비롯한 기계기구 19대에 대해 공장 저당법에 의한 저당권 및 양도 담보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클리닝 기계 2대 및 시트 커팅 기계 2대는 I 소유의 기계가 아니었으며, 마치 I가 L로부터 위 기계 4대를 구입한 것처럼 장비공급 계약서, 견적서, 세금 계산서를 위조하고, C이 ‘ 설비 및 기계장치 리스트 ’에 ‘ 본 기계설비 일체는 당사 기계기구 임을 확인합니다
‘ 라는 문구를 기재한 뒤 감정평가 법인에 제출함으로써 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