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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1 2014고단98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D에서 E과 주식회사 F을 운영하면서 스크린, 나염 등 임가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6.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신체장애인복지회에 납품할 추리닝 11,300벌에 각 부착되는 엠블럼 커팅 및 부착작업을 해주면 한 벌 당 360원(커팅 비용 110원 마크 비용 250원)씩 합계 4,068,000원(360 * 11,300)을 신체장애인복지회로부터 대금을 받는 대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E 및 F의 운영이 어려워져 부도 위기에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엠블럼 작업이 완료된 추리닝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줄 능력이 없었고, 나아가 신체장애인복지회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밀린 직원 급여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줄 의사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경 위 엠블럼 작업이 완료된 추리닝 11,300벌을 납품받았음에도 그 대금 4,06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4. 9. 12. 10:00경 부산 사상구 삼덕로 21에 있는 부산 사상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H에 대한 절도 피의사건의 고소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던 중,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사법경찰리 경장 I에게 J, H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고소하였다.

그 고소는 '2013. 10. 15.경 위 F 공장에서 피고소인 J, H이 그곳 1층에 설치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기계들을 훔쳐갔는데, 피고소인 J은 시가 합계 50,000,000원 상당의 플로터 기계 2대 및 프레스 기계 2대를, 피고소인 H은 시가 32,725,000원 상당의 플로터 기계 1대를 훔쳐갔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

'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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