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7.07 2014고단52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0. 경까지 경주시 D 소재 주식회사 E( 現 주식회사 F)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2. 피해자 주식회사 대구은행에서 10억 원을 대출하면서 그 담보로 주식회사 E 소유의 부동산( 경주 시 D) 및 지상건물과 함께 그 공장 내에 있는 ‘PVB 시트 제조라인 2 식’ 을 공동 담보로 제공하여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거 위 ‘PVB 시트 제조라인 2 식 ’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 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2. 경 위 주식회사 E를 G에게 양도 하면서, 주식회사 E의 재산인 ‘PVB 시트 제조라인 2 식’ 을 양도 대상에서 제외한 후 2013. 9. 27. 위 공장 내에서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PVB 시트 제조라인 2 식’( 감정가 404,340,000원) 을 이러한 정을 모르는 H에게 5,000만원, 주식회사 I에게 2,000만원을 받고 각 매도하는 방법으로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근저당권 행사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J, K의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L의 일부 진술 기재

1. G,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토지( 경주 시 D),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건물( 경주 시 D), 기계기구 원상회복 요청 공문, 기계기구 및 공작물 평가 명세표, 여신 거래 약정서 (2) 사본,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사본, 감정 평가서, 부동산매매 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확인서 사본, F 기계 사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주식회사 E 소유의 공장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을 G, K( 이하 ‘K 등’ 이라고 한다 )에게 매도 하면서 K 등으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