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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12.21 2016고합7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모두사실】 피고인 B은 방수 시트 제작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L( 이하 ‘L’ 라 한다) 의 대표이사, 피고인 D은 L의 자금담당 상무, 피고인 C는 기계 등 제작 업체인 주식회사 M( 이하 ‘M’ 라 한다) 의 대표이사, 피고인 A은 2012. 6. 18.까지 L의 전신인 주식회사 N( 이하 ‘N’ 라 한다 )를 실제 운영하였던 방수 시트 생산설비 제작 기술을 보유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0년 경 방수 시트 생산 업체인 N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자금난을 겪게 되자 2012. 4. 경 피고인 B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피고인 B을 N 대표이사로 선임해 주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이 나아지지 않자 2012. 6. 경 피고인 D을 소개 받아 투자금 2억 원 상당을 유치하면서 N의 지분 및 자신( 피고인 A) 이 보유하던 특허권 등을 모두 N에 양도하기로 약정한 뒤, 같은 달 20. 경 공소장 기재 ‘ 같은 해 18. 경’ 은 위 ‘ 같은 달 20. 경’ 의 오기로 보인다.

N 와의 사이에 ‘ 특허권 양도 계약서’ 등을 작성하였다.

위 투자금 유치를 계기로 2012. 6. 18.부터 피고인 B과 함께 N의 경영에 참여하게 된 피고인 D은 2012. 7. 경 피고인 B과 함께 기존 N의 기계보다 성능이 좋은 새로운 기계를 제작하면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협의한 뒤 2012. 8. 8. 피고인 D의 지인인 O을 대표이사로 하여 L를 설립하였고, 계속하여 2012. 11. 20. 경 M 대표이사인 피고인 C 와의 사이에 방수 시트 기계 설비( 이하 ‘ 이 사건 기계’ 라 한다 )를 13억 원에 제작 납품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M 대표이사인 피고인 C가 2012. 12. 경 더 이상 이 사건 기계를 제작할 수 없음을 이유로 계약의 철회를 요청하자, 피고인 D,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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