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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06 2013고단1119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119』

1. 피고인과 C, D, E의 공동범행(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C은 2012. 8.경 서울 중랑구 F 건물 2층 ‘G’ 게임장에서 H 등을 통해 영상분배기 2대, 경마 게임기 30대, 컴퓨터 2대, 카드점수입력기 2대 등을 설치하고, 2012. 9. 초순경 I을 통해 게임점수를 포인트로 전환해서 적립해주는 와우포인트 적립기계를 설치하고, J을 통해 게임장 부근 식당 앞에 와우포인트를 ‘홈플러스’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 교환기를 설치한 후 D에게 위 게임장 영업을 총괄하도록 하였다.

이에 D은 2012. 9. 중순경부터 2012. 10. 4.까지 주간에 게임장 영업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야간에 게임장 영업을 총괄하고, E은 야간에 카운터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현금 10,000원당 100점의 게임점수로 전환하여 1회에 1점부터 50점까지 점수를 걸고 1등 말을 예상하는 단승식, 순위에 상관없이 1등, 2등 말을 예상하는 복승식 등 실제 경마와 동일한 방법으로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점수를 잃거나 따는 방법의 경마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끝낸 후 남은 게임점수 100점당 10,000와우포인트로 적립해주어 게임장 인근에 설치된 상품권 교환기에서 10,000와우포인트당 10,000원짜리 홈플러스 상품권 1장으로 교환해갈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이용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의 K과의 공동범행(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K은 2012. 11. 중순경 서울 중랑구 F 건물 2층 ‘L’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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