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7.23 2014나23470
건물등철거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반소원고 포함)에 대한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에게,...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 제1, 4, 5호증, 을나 제1호증, 을나 제2호증의 1, 2, 을나 제3호증의 1에서 22, 을나 제4호증의 1, 2, 3, 4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 취득 원고는 1985. 12.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5. 12. 2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는 2009. 11. 18. 인천 중구 E에서 인천 중구 F로 지번이 변경되었다.

나. 피고들의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 등의 점유 피고 C은 1978. 3. 27.(음력 1978. 2. 19.) 무렵 N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된 미등기건물인 이 사건 제1건물 등을 매수한 이래로 이 사건 제1건물 등과 그 대지를 점유하고 있고, 피고 D는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된 미등기건물인 이 사건 제2건물 등과 그 대지를 점유하고 있다.

2. 이 사건의 쟁점

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이 사건 제1건물 등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설정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는지

나. 피고 D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

3. 이 법원의 판단

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이 사건 제1건물 등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설정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는지 [피고 C의 주장] 피고 C의 주장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 C은 1978. 2. 19. N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위의 이 사건 제1건물 등을 매수하여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O에게 쌀, 고춧가루 등의 농산물을 이 사건 제1건물 등의 대지에 관한 차임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1985. 12. 24. 원고로 변경된 후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제1건물 등의 대지에 관한 차임 등 명목으로 2000년 무렵까지는 매년 쌀 80kg 짜리 8~10가마와 고춧가루 4kg 짜리 6관을, 2000년 무렵부터는 매년 쌀 80kg 짜리 6가마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