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6.03 2013가단35848
지상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1985. 12. 12. 평택시 B 대 432㎡ 중 북쪽(‘남북쪽’의 오기로 보인다) 2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5. 12.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84. 6.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4. 3. 16. 지상권설정계약[지상권설정자: C(원고의 시부)]을 원인으로 한 지상권설정등기[목적: 가스수송 및 저장을 위한 가스관 및 부대시설의 설치, 존속기간: 가스공작물의 존속기간, 지료: 4,588,500원, 특약: 지상권 존속기간 중 지료를 증액하지 않는다]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계약 또는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라 한다

). 다. 피고는 이 사건 지상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인의 감정인에 의한 시가감정결과(1983. 12. 21. 기준, ① 690만 원, ② 621만 원)의 산술평균액 6,555,000원의 70%인 4,588,500원을 지료(일시금)로 산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 5, 6호증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84. 3. 16.부터 2015. 2. 15.까지의 지가 및 지료(연, 월) 상당액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료(일시금)는 약 5년분의 지료 상당액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 사건 지상권설정계약은 민법 104조에서 정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주위적 청구원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료(일시금)는 지가의 변동[① 지가: 1984. 3. 16. 기준 31,050,000원, 2015. 2. 16. 기준 462,300,000원, ② 지료(월) 상당액: 1984. 3. 16. 기준 69,083원, 2014. 3. 16. 기준 1,018,382원] 등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원고는 민법 286조에 의하여 지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arrow